3월에 퇴사하신 경우, 4월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 변동을 적용하여 부과되므로,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셨다면 4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때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 등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