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직 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던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실제 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간의 차액의 50%를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