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하지 않더라도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납부 예외 신청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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