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생리대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생리대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생리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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