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일반 일용근로자와 달리, 매월 소득 변경 신고를 인정받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소득월액이 변경될 경우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는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