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 의무 및 추계 시 적용될 경비율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2024년)의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2025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전년도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추계 신고 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자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