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후 복직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된 육아휴직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휴직이 아닌 이상, 분할 전후의 권리를 하나로 보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후 복직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노사 합의 하에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복직 후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