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되는 세액입니다.
이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세율(14% + 지방세 1.4% = 15.4%)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15%의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ETF가 자본준비금 감액 형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만 사후 재분류나 환급이 발생하면 국내 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되는 세율 범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