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적으로 구분하여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용 카드로 개인 지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사업 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