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과세 항목이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위 항목 외에 특별한 경우(예: 법원의 압류, 가압류 결정에 따른 공제 등)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과세 항목이 원천징수되지는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 30일 이전 퇴사 통보 문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직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후 복직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적 경영 지배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