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 전체를 1개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공동사업으로 경영되고 손익이 분배된다면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 공동사업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동일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