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등도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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