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등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 작성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을 기재하시고, 감면세액 계산서 작성 시 청년으로서 감면율이 100%인 경우 '추가감면' 항목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