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원천세 납부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도를 통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직전 연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7월~12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려면 6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