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66,000원인 경우, 월 수급액은 1,980,000원입니다.
이는 1일 수급액에 30일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수급액은 개인의 상황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또는 64,192원(2025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