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됩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임원으로서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와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용인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합병 시 퇴직급여가 승계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근속연수가 통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