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4시간 고정 OT를 받고 계시더라도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으셨다면, 근무 시간 협의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OT는 사전에 합의된 일정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재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정 OT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OT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시받은 근무 시간이 합의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연장근로의 필요성, 시간, 조건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업무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