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이사만 이용하는 골프회원권의 연회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그 구입 목적이 특정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만 이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만 이용하는 골프회원권의 연회비를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며, 추후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