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따라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추가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년퇴직 후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주 4시간 고정 OT를 받으며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은 경우, 근무 시간 협의 제안이 가능한가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