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총 45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 포함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액 공제, 일부 의료비 등)이나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등은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