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2025년 12개월 급여가 조회되더라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는 시점부터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