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