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 시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일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 즉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