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외부강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는 강의의 성격과 고용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학교의 강사로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강의하며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교사가 소속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외부강사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가 고용 관계 하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