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최종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되며, 이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액은 근로소득자의 총소득 중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차감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최종 결정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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