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본인 직접 신청: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 거부 시: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