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및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공제율은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입니다. 이는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