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3. 신청 불가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40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