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서류를 제출할 때,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거래 내역과 필요경비 등을 확인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거래하신 증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