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예: 보장성 보험료 12%, 의료비 15% 등)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 시 월세액의 15%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시 17%)를 공제하며, 연 750만원 한도입니다.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특정 기간(1995.11.1. ~ 1997.12.31.)에 취득한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에 대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에 대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을 공제합니다.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액별 공제율(15% 또는 12%)을 적용하며, 납입 한도는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입니다.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생애 1회,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과 한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