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께서 만 70세 이상이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여 질문자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으셔야만, 추가적으로 만 7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로우대 공제(1인당 연 100만원)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다른 형제자매가 받고 있다면, 경로우대 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해당 형제자매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