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2025년 귀속분 또는 2026년 귀속분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경과 규정에 따라 2024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1년 미만 근로자 포함 가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귀속분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