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보험료 산정:
2. 재산 보험료 산정:
3.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총 건강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참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역할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미아동 고용센터에 가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