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활용 쓰레기 감소로 인한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으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등으로 잘못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순이익 등 재무 상태, 도급 계약 해지 등 업무상 이유)와 함께, 희망퇴직자 모집 기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허위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