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절세 방안이며, 설정된 준비금은 일정 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내용:
주의사항:
플랫폼 리워드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순 종합소득세 미신고와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의 부과제척기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정수기 렌탈료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