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단순 종합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미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으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미신고와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는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