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는 배당금이 세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배당금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0원(10,000원 * 15.4%)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실제 수령액은 8,460원(10,000원 - 1,5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배당금 총액은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부 증권사 앱에서는 세후 금액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