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으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