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금 유입이 소득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PCI 시스템 등)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나 의심 거래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거래 근거 자료를 잘 확보하고,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