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근속기간 인정 기준:
예외 및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