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정정 등: 당초 결정된 연금보험료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특히 추가 납부액이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할 때 소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적기 신고 지연: 근로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사업장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정해진 기한(매월 15일까지) 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못하면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입사 사실을 늦게 신고하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 월부터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소급하여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