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액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며,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연 6.26% 예상)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지출 증빙을 통해 재산 평가액을 최소화하며,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