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위탁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시기: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가공의 경우:
4. 필요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