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고처분 후에도 형사고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거나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행정 절차이며, 형사고발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의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고발하기 전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소멸하므로 해당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범칙자가 이를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범칙자의 이행 여부 및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