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우연적 금품으로 간주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계속근로기간:
중간지급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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