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상가 임대소득이 연 8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