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기준에는 면세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의 총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매출액)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액만을 합산하여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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