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기타소득)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가상자산의 무상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고액의 코인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불특정 다수에게 소량의 토큰을 배포하는 일반적인 에어드랍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22%(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드랍의 성격, 지급 조건,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성 에어드랍의 경우 사은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세법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