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업(업종코드 659902)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적으로 인허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 당국의 질의회신에 따라 세부 업종 코드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투자업(659900)'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기타 금융업(659902)'은 인허가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법인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 '기타 금융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을 '기타 금융업(코드번호 659902)'으로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인허가를 요한다고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