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